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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보증신용보증재단

2026년도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자금(2차)(3% 이자 지원)

🗓️ 자금 소진 시까지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자격요건※ 해당자금은 증평군으로부터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확인서 발급 문의 : 증평군 경제기업과 043) 835-4013 [지원대상] 증평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중 충북신용보증재단·증평군 업무협약 금융기관에서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업자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대출금리] CD91일물+2.0%~2.4%-3% * (예시) 은행금리 5%인 경우 증평군 지원 3% → 고객부담 2% [대출기간] 3년 이내 일시상환 (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지원제외]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 금융업 및 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제한 업종 - 증평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자 ※화물 운수업 및 건설장비운영업 대표님은 차량(건설기계)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123차1234)
한도5,000만원
금리·보증료법인가능,금리이차보전가능
지역충북
취급기관충북신용보증재단 · 국민은행,농협은행,새마을금고,신협,신한은행
사업 내용

※ 해당자금은 증평군으로부터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확인서 발급 문의 : 증평군 경제기업과 043) 835-4013 [지원대상] 증평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중 충북신용보증재단·증평군 업무협약 금융기관에서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업자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대출금리] CD91일물+2.0%~2.4%-3% * (예시) 은행금리 5%인 경우 증평군 지원 3% → 고객부담 2% [대출기간] 3년 이내 일시상환 (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지원제외]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 금융업 및 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제한 업종 - 증평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자 ※화물 운수업 및 건설장비운영업 대표님은 차량(건설기계)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123차1234)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7-13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