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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증신용보증재단

MG동행 사회연대경제조직 특례보증

🗓️ 2026-09-01 ~ 2026-12-31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자격요건※ "MG동행 사회연대경제조직 특례보증"은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적극적 금융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 도모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지원대상] ① 사회적 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②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③ 행정안전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대출금리] 은행금리에서 이차보전(2.5%)을 제외한 금리 * (예시) 은행금리 5% - 이차보전 2.5% = 고객부담 2.5% [보증기간] 5년 이내 [보증료율] 0.5%
한도5억원
금리·보증료법인가능
지역충북
취급기관충북신용보증재단 · 새마을금고
사업 내용

※ "MG동행 사회연대경제조직 특례보증"은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적극적 금융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 도모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지원대상] ① 사회적 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②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③ 행정안전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대출금리] 은행금리에서 이차보전(2.5%)을 제외한 금리 * (예시) 은행금리 5% - 이차보전 2.5% = 고객부담 2.5% [보증기간] 5년 이내 [보증료율]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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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확인 2026-09-01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