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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보증신용보증재단

(인천시) 전세피해 소상공인 취약계층 특례보증

🗓️ 자금 소진 시까지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자격요건※ 인천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본 특례보증 지원 불가 (예시 : 전세피해 임차인 대출이자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월세 한시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이사비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 ※ 재단 심사결과 또는 은행 내규에 따라 거절 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전세사기 피해자(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자) 중 인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중인 소상공인 2. 보증한도 : 최대 30백만원 이내(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3. 이차보전 : 이차보전 연1.5% 3년간 지원(인천시) 4. 보증기간 : 5년(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5. 보증비율 : 100% 6. 보증료율 : 연0.5% 7. 시행기간 : 2023.5.8.~한도소진시까지
한도3,000만원
금리·보증료법인가능,금리이차보전가능,일반상품
지역인천
취급기관인천신용보증재단 · 신한은행
사업 내용

※ 인천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본 특례보증 지원 불가 (예시 : 전세피해 임차인 대출이자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월세 한시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이사비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 ※ 재단 심사결과 또는 은행 내규에 따라 거절 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전세사기 피해자(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자) 중 인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중인 소상공인 2. 보증한도 : 최대 30백만원 이내(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3. 이차보전 : 이차보전 연1.5% 3년간 지원(인천시) 4. 보증기간 : 5년(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5. 보증비율 : 100% 6. 보증료율 : 연0.5% 7. 시행기간 : 2023.5.8.~한도소진시까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