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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융자·보증보조금24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등 47개 업종, 관광지, 단지 조성 사업 등
자격요건○ 시설자금 =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100%)을 배정할 수 있음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등
한도○ 시설자금 - 신축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 개보수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이내
금리·보증료○ 시설자금 - 신축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 개보수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이내
구비서류○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참고하여 업종별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 관광사업 등록증, 사업 계획승인서, 건축허가서, 호텔 등급 인정증, 개발행위 허가서 등
신청방법1. 문체부는 융자업무 처리지침을 누리집(www.mcst.go.kr)에 공고(6ㆍ12월, 연 2회)하며, 이에 따라 해당반기 자금이 필요한 관광 사업체가 융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중은행(운영자금의 경우 업종별 협회)에 제출 2. 시중은행(운영자금의 경우 업종별 협회)은 융자대상 업체 및 업체별 서류 및 대출승인 후 문체부에 배정 요청 3. 문체부는 융자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체별 융자배정액을 확정하고, 이를 은행 및 협회 등에 통지 4. 관광사업체는 확정된 융자배정액 범위 내에서 융자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은행에 융자 신청, 취급은행은 자체 여신규정 등에 의거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 규모 등을 심사하여 집행 온라인 신청: http://www.loantourism.kr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6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이어야 함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등 47개 업종, 관광지·단지 조성 사업 등)
  • 시설자금: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100%) 배정 가능
  • 운영자금: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시설자금(신축): 반기 소요자금의 100%, 150억원 이내 (중견기업·특급호텔은 70%, 75억원)
  •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 신축: 200억원 이내
  • 시설자금(개보수): 반기 소요자금의 100%, 80억원 이내 (중견기업·특급호텔은 70%, 40억원)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문화·환경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수행기관관광정책과
문의처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사업 내용

관광사업체의 신축 및 개보수를 포함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