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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지원사업보조금24

판로진출지원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제외조건 - 수입제품, 주류(단, 무형문화재/식품명인 제조 전통주류는 일부 지원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견기업 제품(판매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불가), 서비스 등 무형상품, 자재·부품류 등의 산업재, 청소년 유해물건·약물·매체물 및 기타 법령에 따른 통신판매 제한 금지 품목 등 * 지원사업별 제외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업 세부 공고 내용을 확인
자격요건○ 지원사업 공고별 상이 * http://www.fanfandaero.kr 참고
한도ㅇ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온·오프라인기획전, 홈쇼핑·데이터홈쇼핑 방송판매 등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출 지원 ㅇ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면세점·백화점 등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의 입점·홍보·판매 지원 ㅇ (K-전략품목) 성장 가능성 높은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 지원 ㅇ (판로지원플랫폼) 판로지원사업 공고안내·신청접수, 판로 관련 정보 등을 제공
구비서류○참여기업 사업 신청서, 중소기업 확인서 등 * 사업공고 참고
신청방법판판대로(fanfandaer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https://www.fanfandaero.kr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8
  • 수입제품
  • 주류(단, 무형문화재/식품명인 제조 전통주류는 일부 지원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의약품
  • 소프트웨어
  • 대중견기업 제품(판매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불가)
  • 서비스 등 무형상품
  • 자재·부품류 등의 산업재
  • 청소년 유해물건·약물·매체물 및 기타 법령에 따른 통신판매 제한 금지 품목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고용·창업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판로정책과
문의처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02-6678-9340
사업 내용

민간 유통채널 및 중소기업 전용판매장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