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자격요건○ 평가우수자 선정
한도○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1,500만원
○ (시제품금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2,500만원
구비서류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직전년도 재무제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제품개발 견적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작기업 참여확인서, 제작기업 사업자등록증, 참여인력 경력확인서, 제작기업 인력증빙서류
신청방법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
-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장애인기업이어야 함
⭐ 우대 사항1
- 평가우수자 우선 선정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고용·창업
신청방법방문신청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소상공인정책과
문의처(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5
사업 내용
장애인 및 기업에게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