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자격요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한도○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 기업애로전문가상담
-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
○ 현장클리닉
-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
구비서류매출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신청방법○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전화상담
○ 기업애로전문상담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상담
○ 현장클리닉
- 온라인 상담 혹은 직접 신청
온라인 신청: https://www.smes.go.kr/bizlink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3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고용·창업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정보화담당관
문의처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담당관실/044-204-7376
사업 내용
단순상담부터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