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영지원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격요건ㅇ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ㅇ「전통시장법」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 및 시도 지회
한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
- 역량강화: 상인 교육, 경영 자문
- 인력지원: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구비서류공고문 참고
신청방법공고문 참고
온라인 신청: http://www.sbiz24.kr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3
- 지원 장소는 「전통시장법」 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이어야 함
- 사업주체(상인조직)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②「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③「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④「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⑥「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전통시장법」 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 및 시도 지회도 지원 대상에 해당함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생활안정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전통시장과
문의처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3
사업 내용
시장 역량강화(상인 교육, 경영 자문) 및 인력 지원(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