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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지원사업보조금24

차별 개선 센터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요건○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한도○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구비서류해당없음
신청방법전화, 온라인 온라인 신청: http://www.nosa.or.kr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2
  •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인사노무관리자 포함)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이어야 함
  •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이어야 함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고용·창업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주관기관고용노동부
수행기관고용차별개선과
문의처노사발전재단/02-6021-1039
사업 내용

비정규직 고용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등에 진단, 개선, 상담, 예방교육 등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