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자격요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한도○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수준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및 하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예술인)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60만원
(노무제공자)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1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80만원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 출산한 경우: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구비서류-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의3서식)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3서식)
- (출산의 경우)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 (미숙아 출산의 경우)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
-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급기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에 관한 서류 1부
신청방법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 http://www.work24.go.kr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5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단,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이런 경우 제외돼요1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임신·출산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주관기관고용노동부
수행기관고용문화개선정책과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사업 내용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