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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지원사업보조금2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자격요건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한도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533-3300) ○ 방문신청 :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 02-450-7359) 온라인 신청: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2
  •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이어야 함
  • 코로나19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이어야 함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생활안정
지역서울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수행기관지역경제과
문의처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사업 내용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