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자격요건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한도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720만원)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지원액의 10% 자부담
구비서류전화문의 (☎ 02-450-7376) 또는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방문신청
- 시군구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산업진흥팀 방문신청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4
- 광진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함
-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이어야 함
- 지원액의 10% 자부담 필요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행정·안전
지역서울
신청방법방문신청
주관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수행기관지역경제과
문의처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76
사업 내용
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 영세업체 안전설비 및 작업능률향상설비 지원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