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자격요건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한도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구비서류선정대리인 신청서
- 개인: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은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손인계산서 등)
신청방법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정 대리인 신청서 및 증빙자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5호 서식)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5
- 신청세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지원
-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이하
- (개인)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법인) 자산가액 5억원 이하
- (법인) 매출액 3억원 이하
⚠️ 이런 경우 제외돼요1
- 고액·상습체납자 제외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행정·안전
지역서울
신청방법방문신청
주관기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행기관감사담당관
문의처감사담당관/02-2670-3026
사업 내용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 청구이유서작성 및 의견진술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