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제조업(공장), 건설업 (업체당 2억원 이내)도소매 및 기타업종(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자격요건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제조업(공장), 건설업 (업체당 2억원 이내)도소매 및 기타업종(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한도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융자실행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
금리·보증료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융자실행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
구비서류구청서류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1부(신청서식)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대표자 신분증
③ 최근 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기타]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여성기업 관련 증명서류(해당업체)
****융자대상자 선정 후 은행제출 서류 별도
신청방법1. 지원시기 : 상하반기 1회 실시
2. 지원공고 : 동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3. 확인방법 : 구정문자, SNS, 블로그, 동작구청 홈페이지 등 통해 확인 홍보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3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지원대상 기준)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고용·창업
지역서울
신청방법방문신청
주관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수행기관경제정책과
문의처경제정책과/02-820-9321
사업 내용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경영자금 융자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