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사업자 및 창업자 월 임차료 지원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 주민등록지가 수영구인 18세~39세 청년사업자 50명
▸`25.12.31. 이전 사업자 등록하여 실제 영업 중인 사업장
▸ 사업장 부산시 내 소재(수영구 사업장 우선 선발)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자격요건❍ 주민등록지가 수영구인 18세~39세 청년사업자 50명
▸`25.12.31. 이전 사업자 등록하여 실제 영업 중인 사업장
▸ 사업장 부산시 내 소재(수영구 사업장 우선 선발)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한도❍ (사업기간) 2026. 4. ~ 12.
‣ 3 ~ 12월 10개월분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 ~ 4월분 소급 지원
❍ (사업대상) 주민등록지가 수영구인 18세~39세 청년사업자 50명
❍ (지원내용) 월 20만원 한도(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 (소요예산) 101,000천원(전액 구비)
‣ 임차료 지원금 100,000천원, 사업 홍보비 1,000천원
구비서류①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
②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③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자는 배우자 기준 1부 추가)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⑤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이체 확인증 ⑥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⑦ 2025년 매출증명 서류
- 일반·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수영구 청년포털 (https://www.suyeong.go.kr/youth/index.suyeong)
온라인 신청: https://www.suyeong.go.kr/youth/index.suyeong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6
- 주민등록지가 수영구인 자
- 18세~39세 청년사업자
- 2025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자 등록하여 실제 영업 중인 사업장
- 사업장이 부산시 내 소재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 우대 사항1
- 수영구 사업장 우선 선발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생활안정
지역부산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주관기관부산광역시 수영구
수행기관일자리경제과
문의처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051-610-4374
사업 내용
수영구 거주 청년 사업자에게 10개월간 월 20만원 한도의 임차료 지원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