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자격요건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한도-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구비서류①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서식1]
②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서약서 1부 [서식2]
③ 개인정보 수집・활용 제공 동의서 1부 [서식3]
④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본인 및 부모,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⑥ 주민등록 초본 1부,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 증명서
⑦ 매출증명서류 1부
◦ 일반・간이 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⑧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부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신청방법방문신청 : 중구청 4층 혁신사업홍보과
온라인신청 :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3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어야 함
- 청년사업자(19세 ~ 39세)이어야 함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고용·창업
지역대구
신청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주관기관대구광역시 중구
수행기관혁신사업홍보과
문의처혁신사업홍보과/053-661-2184
사업 내용
청년 사업자(19~39세) 임차료 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지원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