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 영업전화 없음
‹ 목록으로
접수중지원사업보조금24

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자격요건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한도○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 - 지원금액 : 입식테이블 교체, 노후된 영업장 개선을 위한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최대2백만원) 지원
구비서류○ 음식점환경개선사업 참여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서 ○ 청렴이행서약서 ○ 음식점 환경개선사업 참여서약서 ○ 시설개선 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한 최종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물주 시설개선동의서 및 임대차계약서(필요시)
신청방법위생과 방문 또는 보탬e 신청 온라인 신청: https://www.losims.go.kr/lss.do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2
  •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 영업주
  •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 이런 경우 제외돼요1
  • 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의 음식점은 지원 제외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보건·의료
지역대구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기관대구광역시 북구
수행기관위생과
문의처위생과/053-665-2762
사업 내용

노후된 일반음식점 영업장 개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구입비 일부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