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 대 상: 관내 기업/기관/단체/학교/대학/도서관 및 개인사업자
○ 요 건: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치매극복선도단체
- 치매극복선도기업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1,84,85,86,87,88
- 치매극복선도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3
- 치매극복선도단체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2,89,80
- 치매극복선도도서관
· 공공도서관 및 민간도서관
· 독립된 치매도서코너 설치 및 운영(필수)
○ 치매안심가맹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01~79(과세사업자) 또는 90~99(면세사업자)
자격요건○ 대 상: 관내 기업/기관/단체/학교/대학/도서관 및 개인사업자
○ 요 건: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치매극복선도단체
- 치매극복선도기업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1,84,85,86,87,88
- 치매극복선도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3
- 치매극복선도단체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2,89,80
- 치매극복선도도서관
· 공공도서관 및 민간도서관
· 독립된 치매도서코너 설치 및 운영(필수)
○ 치매안심가맹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01~79(과세사업자) 또는 90~99(면세사업자)
한도○ 정의: 구성원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극복 활동 및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적극 동참하는 단체 및 가맹점
○ 신청절차: 신청서 제출 → 치매파트너 교육 → 치매극복선도단체/치매안심가맹점 지정 → 현판 부착
○ 지원내용
- 치매파트너(플러스) 교육 및 치매 관련 교육 지원(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 등)
- 치매안심거치대 설치(치매 관련 정보지, 소식지, 리플릿 등 제공)
- 인증 현판 및 기념품 제공
-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가맹점 홍보
○ 주요활동
-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따뜻한 배려와 관심
- 배회하는 어르신 발견 시 112에 신고 및 보호
- 치매안심센터 홍보 및 사업 대상자 연계(치매조기검진 등)
- 치매 관련 자원봉사 및 치매극복활동 참여
- 치매안심거치대 설치 및 현판 부착 등
구비서류1.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신청방법○ 신청방법: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한 신청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34번길 20, 5층 치매정신건강과
- 전화: 032-728-6572, 728-6594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7
- 관내 기업/기관/단체/학교/대학/도서관 및 개인사업자에 해당해야 함
-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이수해야 함
- 치매극복선도기업: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1, 84, 85, 86, 87, 88에 해당해야 함
- 치매극복선도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또는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3에 해당해야 함
- 치매극복선도단체: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2, 89, 80에 해당해야 함
- 치매극복선도도서관: 공공도서관 또는 민간도서관이며 독립된 치매도서코너 설치 및 운영(필수)해야 함
- 치매안심가맹점: 개인사업자이며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01~79(과세사업자) 또는 90~99(면세사업자)에 해당해야 함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보건·의료
지역인천
신청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주관기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행기관치매정신건강과
문의처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032-728-6572||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032-728-6594
사업 내용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을 통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