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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융자·보증보조금24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제한 기업 -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 -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 - 추천금액 포함 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자격요건○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제한 기업 -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 -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 - 추천금액 포함 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한도○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보증기간 : 1년(최대 5년) ○이차보전 지원사업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연 2.0% 이차보전 지원(최초 1년 한)
금리·보증료○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보증기간 : 1년(최대 5년) ○이차보전 지원사업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연 2.0% 이차보전 지원(최초 1년 한)
구비서류해당없음
신청방법○방문신청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032-569-0321), 검단지점(032-569-7919)상담 후 개인별 서류 지참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 검단지점 방문(신분증 지참)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2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어야 함
  • 추천금액 포함 재단·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 이하이어야 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3
  •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연체가 빈번한 기업
  • 추천금액 포함 재단·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생활안정
지역인천
신청방법직접입력
주관기관인천광역시 서구
수행기관경제정책과
문의처서구청 경제정책과/032-560-4434||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032-569-0321||인천신용보증재단 검단지점/032-569-7919
사업 내용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보증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