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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융자·보증보조금24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
자격요건○ 의왕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
한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금리·보증료○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구비서류해당없음
신청방법○ 신청방법 :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방문 또는 유선신청(☎1577-5900)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
  • 의왕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어야 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7
  •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생활안정
지역경기
신청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주관기관경기도 의왕시
수행기관지역경제위생과
문의처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사업 내용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