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자격요건○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한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구비서류○ 필수서류: 지원신청서, 추진계획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매출액확인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제작견적서, 제작(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 해당 시 제출서류: 옥외광고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등록증, 우대조건 확인서류 등
※ 자세한 내용은 사업공고 시 공고내용 참조
신청방법○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2
-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이어야 함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신청 단체는 의왕시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이어야 함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생활안정
지역경기
신청방법방문신청
주관기관경기도 의왕시
수행기관지역경제위생과
문의처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사업 내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