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 영업전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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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지원사업보조금24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다만, 불복청구 관련은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자격요건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다만, 불복청구 관련은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한도❍ 운영 기간: 연중 ❍ 상담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 상담 내용: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의견서 작성 시 지원 (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및 지방세 불복 업무 대리 수행을 지원하여 납세자 권익과 권리보호를 제공하고자 함.
구비서류해당없음
신청방법○ 1차) 유선신청 후 상담 ○ 2차) 전화 또는 대면 상담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2
  • 의왕시민이거나 의왕시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지방세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관련 지원은 건별 신청이어야 하며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행정·안전
지역경기
신청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주관기관경기도 의왕시
수행기관감사담당관
문의처의왕시 납세자보호관/031-345-2065
사업 내용

세무조력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지원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제공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