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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지원사업보조금24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지원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중 100대 생활업종 중 접갤밀접업종) - 최근 1년이상 영월군 주민등록되어있고, 해당사업 1년이상 계속 영위하였으며, 향후 3년이상 해당 업종 운영예정인 사업자 - 우선순위자 : 관내 거주기간, 사업영위기간 등
자격요건○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중 100대 생활업종 중 접갤밀접업종) - 최근 1년이상 영월군 주민등록되어있고, 해당사업 1년이상 계속 영위하였으며, 향후 3년이상 해당 업종 운영예정인 사업자 - 우선순위자 : 관내 거주기간, 사업영위기간 등
한도○ 대상 : 관내소상공인 ○ 지원 : 경영환경 개선 최대 800만원 지원 (총사업비의 80%범위 이내) - 홍보물제작 : 포장박스, 홍보지, 상품안내서 등 - 점포 경영환경 개선 : 소규모 리모델링,간판교체 등 - 안전위생 지원 : CCTV 설치, 소독기, 살균시, 식기세척기 등 - 스마트화 지원 : POS기기,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구비서류해당없음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관할 군청 방문 신청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4
  •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100대 생활업종 중 접객밀접업종)에 해당해야 함
  • 최근 1년 이상 영월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계속 영위하였어야 함
  • 향후 3년 이상 해당 업종 운영 예정인 사업자여야 함
⭐ 우대 사항2
  • 관내 거주기간이 긴 자 우선순위
  • 사업영위기간이 긴 자 우선순위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고용·창업
지역강원
신청방법방문신청
주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수행기관경제과
문의처경제과/033-370-2754
사업 내용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