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용료 감면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3자녀이상)
- 모범업소, 대물림맛집, 향토음식점
자격요건-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3자녀이상)
- 모범업소, 대물림맛집, 향토음식점
한도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2020.1.8., 2020.3.30., 2025.05.14.>
1. 좋은 식단제를 이행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향토 전통음식지정업소, 대물림 맛집지정업소, 지방물가안정관리의 일환으로 지정ㆍ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 (다만, 감면업소 중 1개의 계량기로 둘 이상의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 50퍼센트 이내
2. 중수도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 중인 자 :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업종의 수도요금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 20퍼센트
4. 별표5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의 경우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구비서류다자녀(등본)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증명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증명서)
신청방법-거주지 주민센터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6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에 해당하는 자
- 모범업소(좋은 식단제를 이행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 대물림맛집, 향토음식점(향토 전통음식지정업소) 중 해당하는 업소
- 착한가격업소(지방물가안정관리의 일환으로 지정·운영)에 해당하는 업소
- 중수도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 중인 자
- 관내 초·중·고등학교
-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함(별표5 감면대상 가정의 경우)
⚠️ 이런 경우 제외돼요1
- 1개의 계량기로 둘 이상의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모범업소·향토전통음식지정업소·대물림맛집·착한가격업소 감면 제외)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생활안정
지역전북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수행기관상수도과
문의처상수도과/063-859-4408
사업 내용
상수도사용료 감면 -모범업소,향토음식점,대물림맛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