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자격요건○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한도○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구비서류해당없음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후 신청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2
- 관내 2년 이상 거주자
-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고용·창업
지역전북
신청방법방문신청
주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수행기관경제교통과
문의처경제교통과/063-650-1336
사업 내용
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 장비, 비품구입비 지원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