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 영업전화 없음
‹ 목록으로
접수중지원사업보조금24

음식점, 위생업소 등 시설개선 지원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 고창군 전 지역 위생등급 지정(신청)식품접객업소, 모법업소, 음식문화개선 참여업소 ○ 고창군 전 지역 일반·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목욕, 세탁, 이·미용업
자격요건○ 고창군 전 지역 위생등급 지정(신청)식품접객업소, 모법업소, 음식문화개선 참여업소 ○ 고창군 전 지역 일반·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목욕, 세탁, 이·미용업
한도○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업소당 지원액 최대 7백만원, 자부담 30% 이상) - 주방, 영업장 화장실 등 영업장 환경 개선 - 입식테이블 지원, 테이블 간 칸막이 또는 파티션 지원 ○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업소당 지원액 최대 1천만원, 자부담 50% 이상) - 위생업소의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
구비서류해당없음
신청방법보탬e 신청 온라인 신청: https://www.losims.go.kr/sp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4
  • 고창군 전 지역에 소재한 업소이어야 함
  • 위생등급 지정(신청) 식품접객업소, 모법업소, 음식문화개선 참여업소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일반·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목욕업, 세탁업, 이·미용업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 시 자부담 30% 이상 부담 가능하여야 함
  •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 시 자부담 50% 이상 부담 가능하여야 함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고용·창업
지역전북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주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수행기관환경위생과
문의처환경위생과/063-560-2887
사업 내용

음식점, 위생업소 등에 업소당 최대 7백만원의 시설개선사업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