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감면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 수도요금 감면
1. 타지역전입자 : 타 지자체에서 전입 후 1년 이내인 세대(2인 이상)
2.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는 자
3. 다자녀 :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4. 산업체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7. 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착한가격 지정업소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자격요건○ 수도요금 감면
1. 타지역전입자 : 타 지자체에서 전입 후 1년 이내인 세대(2인 이상)
2.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는 자
3. 다자녀 :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4. 산업체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7. 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착한가격 지정업소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한도○ 수도요금 감면
1. 타지역전입자 : 1년 간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2. 기초생활수급자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3. 다자녀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4. 산업체 : 상수도 요금의 30% 감면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 상하수도 1단계 요금 적용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상하수도 30% 감면
7. 모범업소,위생등급지정업소,착한가격업소 : 해제 전까지 상수도 사용량의 월 30톤 감면, 수도 단독사용 수용가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구비서류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감면 담당자 전화문의 요망(☎779-8887)
신청방법1. 기초생활수급자, 전입세대, 다자녀
- 해당 읍,면,동에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신청
2. 산업체, 유치원 및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영업 중임을 확인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 맑은물사업본부로 방문신청
(예,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 등)
3. 모범업소,위생등급지정업소,착한가격업소
-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지정사실 확인 후, 감면 적용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7
- 타지역전입자: 타 지자체에서 전입 후 1년 이내인 세대(2인 이상)에 해당해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는 자
- 다자녀: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 산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 해당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경우
- 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착한가격 지정업소에 해당하는 경우(수도 단독사용 수용가에 한함)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생활안정
신청방법직접입력
주관기관경상북도 경주시
수행기관수도행정과
문의처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
사업 내용
수도요금 감면 조건 및 범위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