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 ~ 2026-12-31 마감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 관내 주소를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입원 등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일 이상 유지)
-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신청인과 가구 소득의 합계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2억 3천만원 이하
자격요건○ 관내 주소를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입원 등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일 이상 유지)
-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신청인과 가구 소득의 합계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2억 3천만원 이하
한도○ 근로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2025년 최저시급 기준 1일 80,240원 최대 14일 1,123,360원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지원
구비서류1.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3.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1부
4. (근로소득자)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1부
5.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1부
6. 입·퇴원 확인서 등 의료기관 발급서류 1부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5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여야 함
- 입원 등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일 이상 유지
-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신청인과 가구 소득의 합계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합계가 2억 3천만원 이하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보건·의료
신청방법방문신청
주관기관경상북도 구미시
수행기관노동복지과
문의처구미시청 노동복지과/054-480-6212
사업 내용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생계비 지원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