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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지원사업보조금24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3.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자격요건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3.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한도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3.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구비서류해당없음
신청방법거제시 납세과 세무조사팀으로 전화, 우편, 방문 신청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3
  •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어야 함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단, 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제외)
  •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 적용 대상
⚠️ 이런 경우 제외돼요4
  •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 소상공인 중 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행정·안전
신청방법방문신청
주관기관경상남도 거제시
수행기관세무과
문의처납세과 세무조사팀/055-639-3453
사업 내용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3년간 유예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