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소상공인)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자격요건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한도○ 상수도 사용료 감면(3개월간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수도사업소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3
-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어야 함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 적용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문화·환경
신청방법방문신청
주관기관경상남도 거창군
수행기관수도사업소
문의처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사업 내용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