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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청년창업 경진대회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공고일 기준, 19세 ~ 39세 예비창업자 또는 3년 미만 초기창업자 □ 참가자격 ◦(공통기준) 공고일(‘26. 5. 1.) 기준, 아래의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자 1) 19세 ~ 39세, 예비창업자 또는 3년이하 창업기업 대표자 - 1986. 5. 2. 이후 출생, 2007. 5. 1. 이전 출생 - 기 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이 2023. 5. 1. ~ 2026. 5. 1. 까지 해당함. 2) 양주시에 거주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둔 자 - 공고일(2026. 5. 1.)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양주시인 자 ① 공고일(2026. 5. 1.)까지 양주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에 한하여 인정 ② 관내 실제 거주 중이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외인 경우 지원 불가 ③ 전입 예정자 지원 불가 ④ 관외 거주자로 2026. 12. 10. 이전, 양주시에 창업 예정이거나 양주시로 사업장 이전 예정인 자 : 이행확약서 제출 ☞ 불이행시 우수자 선정 취소(환수 조치 포함) ③ 세부자격 예비 창업자 ∙ 신청자는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 신청자는 공고일 기준 양주시로 전입이 완료되어야 함. 창업기업 대표자 ∙ ∙ 공고일 기준 업력 3년이하(‘23. 4. 30. 이후 창업)이면서,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이하 창업기업의 대표자(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이 대회 참가자격, 참가제외 기준을 충족해야함 ※ 대회 신청기업 외 보유 사업자가 있을 경우 모든 사업자가 3년 이하(’23. 4. 30. 이후 창업)이어야 함. ※ 단, 복수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 한 개의 사업자가 3년을 초과하더라도 경진대회 신청 사업자가 3년 이하이면서, 업종·사업내용 등에서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이 경우 동일·유사 사업 여부는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주관기관이 판단함. ※ 공동대표인 경우를 제외하고 팀 참여 불가 ※ 참고 : 창업자 업력기준 -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이력의 제외 사항) 아래 ①~③ 이력은 본 대회 ‘참가 자격’과 ‘제외 대상’의 기준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② 「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 ③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사무공간이 없는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 제외 대상 ◦ 참가 제외 요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대회에 참가할 수 없음 <<양주시 청년창업 경진대회 참가 제외 요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창업아이템 ∙ 「양주시 청년창업 경진대회」 기 수상자(팀원 포함) 또는 수상 아이템 ∙ 공고일 기준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과거 他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누적상금 3천만원 이 …
자격요건공고일 기준, 19세 ~ 39세 예비창업자 또는 3년 미만 초기창업자 □ 참가자격 ◦(공통기준) 공고일(‘26. 5. 1.) 기준, 아래의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자 1) 19세 ~ 39세, 예비창업자 또는 3년이하 창업기업 대표자 - 1986. 5. 2. 이후 출생, 2007. 5. 1. 이전 출생 - 기 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이 2023. 5. 1. ~ 2026. 5. 1. 까지 해당함. 2) 양주시에 거주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둔 자 - 공고일(2026. 5. 1.)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양주시인 자 ① 공고일(2026. 5. 1.)까지 양주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에 한하여 인정 ② 관내 실제 거주 중이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외인 경우 지원 불가 ③ 전입 예정자 지원 불가 ④ 관외 거주자로 2026. 12. 10. 이전, 양주시에 창업 예정이거나 양주시로 사업장 이전 예정인 자 : 이행확약서 제출 ☞ 불이행시 우수자 선정 취소(환수 조치 포함) ③ 세부자격 예비 창업자 ∙ 신청자는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 신청자는 공고일 기준 양주시로 전입이 완료되어야 함. 창업기업 대표자 ∙ ∙ 공고일 기준 업력 3년이하(‘23. 4. 30. 이후 창업)이면서,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이하 창업기업의 대표자(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이 대회 참가자격, 참가제외 기준을 충족해야함 ※ 대회 신청기업 외 보유 사업자가 있을 경우 모든 사업자가 3년 이하(’23. 4. 30. 이후 창업)이어야 함. ※ 단, 복수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 한 개의 사업자가 3년을 초과하더라도 경진대회 신청 사업자가 3년 이하이면서, 업종·사업내용 등에서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이 경우 동일·유사 사업 여부는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주관기관이 판단함. ※ 공동대표인 경우를 제외하고 팀 참여 불가 ※ 참고 : 창업자 업력기준 -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이력의 제외 사항) 아래 ①~③ 이력은 본 대회 ‘참가 자격’과 ‘제외 대상’의 기준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② 「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 ③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사무공간이 없는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 제외 대상 ◦ 참가 제외 요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대회에 참가할 수 없음 <<양주시 청년창업 경진대회 참가 제외 요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창업아이템 ∙ 「양주시 청년창업 경진대회」 기 수상자(팀원 포함) 또는 수상 아이템 ∙ 공고일 기준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과거 他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누적상금 3천만원 이상 받은 자 * 他 창업경진대회는 민간·공공·대학에서 주최한 모든 ‘창업경진대회’와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포함 *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한정하며, 기술개발, 실증 등 사업화 목적의 지원금과는 별개 ∙ 대회 참가 신청 아이템 및 기업이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거나 침해 관련 소송 등의 재판 진행 중인자(기업) 또는 아이템
한도◦ 경진대회 우수자 상금·상장 (양주시장상, 상금 총 19,000천원 지원) ◦ 아이템 고도화 및 발표자료 일대일 컨설팅 ◦ 청년센터 내 창업사무실 입주시 가점 부여
구비서류<1> 신청 서류 ① 참가신청서 서명 필수 ② 사업계획서 <2> 참가자격 증빙서류 (공통) ① 주민등록 초본 ② 총사업자등록내역 (국세청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 ③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원 사실증명원 내 등록내역 전부 ④ 국세 완납증명서 ⑤ 지방세 완납증명서 ⑥ 실적 및 기타 증빙 자료 ⑦ 대표자·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부동산임대업’ 보유자 한정
신청방법□ 접수 방법 : ① 청년센터 홈페이지 ▶ 센터소식 ▶ 공지사항 ▶ “경진대회” 참가신청서 등 제출 서류 다운로드 ▶ 이메일 접수 ( sdgri@korea.kr) 온라인 신청: https://yangju.go.kr/youth/selectBbsNttView.do?bbsNo=360&amp;key=3192&amp;nttNo=204263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8
  • 공고일(2026. 5. 1.) 기준 19세 ~ 39세(1986. 5. 2. 이후 출생, 2007. 5. 1. 이전 출생)
  •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3년 이하 창업기업 대표자(사업자등록일 2023. 5. 1. ~ 2026. 5. 1.)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양주시인 자(2026. 5. 1.까지 전입신고 완료 必)
  • 또는 관외 거주자로 2026. 12. 10. 이전 양주시에 창업 예정이거나 사업장 이전 예정인 자(이행확약서 제출 필요, 불이행 시 선정 취소 및 환수)
  • 예비창업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어야 함
  • 창업기업 대표자의 경우 업력 3년 이하이면서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이하이어야 함(두 조건 모두 충족)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이 참가자격 및 제외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대회 신청기업 외 보유 사업자가 있을 경우 모든 사업자가 3년 이하(2023. 4. 30. 이후 창업)이어야 함(단, 별개 사업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예외 인정)
⚠️ 이런 경우 제외돼요7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및 사행성·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창업 아이템
  • 「양주시 청년창업 경진대회」 기 수상자(팀원 포함) 또는 수상 아이템
  • 공고일 기준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과거 타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누적상금 3천만원 이상 받은 자
  • 대회 참가 신청 아이템 및 기업이 타인의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거나 침해 관련 소송 등의 재판 진행 중인 자(기업) 또는 아이템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양주시 관외인 자(실제 거주 여부 무관)
  • 전입 예정자(전입신고 미완료)
  • 공동대표를 제외하고 팀 참여 불가
⭐ 우대 사항1
  • 청년센터 내 창업사무실 입주 시 가점 부여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고용·창업
지역경기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기관경기도 양주시
수행기관청년체육과
문의처양주시청년센터/031-8082-6076
사업 내용

양주시장상 수여 및 창업지원금 총 19,000천원 지원 (3개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