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1)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 유사산도 지원(유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자녀 서울시 거주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기 수혜자
- 출산일(유사산일) 로부터 1년 이내 신청
2)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 : 최대 15일, 120만원 지원(2026.1.1. 이후 출생아부터)
* '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 80만원
-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자녀 서울시 거주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고용보험 적용 소득 제외)한 자
-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부동산 임대사업자 경우 지원하지 않음(단, 사업자 등록증에 임대업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지원가능)
*임대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자격요건1)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 유사산도 지원(유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자녀 서울시 거주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기 수혜자
- 출산일(유사산일) 로부터 1년 이내 신청
2)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 : 최대 15일, 120만원 지원(2026.1.1. 이후 출생아부터)
* '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 80만원
-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자녀 서울시 거주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고용보험 적용 소득 제외)한 자
-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부동산 임대사업자 경우 지원하지 않음(단, 사업자 등록증에 임대업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지원가능)
*임대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한도(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산부에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외 추가로 90만원 지원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남편에게 최대 15일, 120만원 지원(2026.1.1.출생아부터)
* 20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 80만원 지원
구비서류1) 임산부 출산급여: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통지서, 가족관계등록부(산모중심) 등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일 이전 18개월 간 3개월 이상 소득증빙자료 등
-예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사업장발급, 직인날인 필수),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사업장발급 직인날인), 사용증명서(근로기준법 제39조),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표준계약서, 용역계약서, 이체확인증,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등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몽땅정보 만능키)
https://umppa.seoul.go.kr/hmpg/main.do
온라인 신청: https://umppa.seoul.go.kr/hmpg/main.do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6
-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및 자녀가 서울시에 거주해야 함
- 자녀가 서울시에 출생신고 되어야 함
- [임산부 출산급여]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기 수혜자여야 함
- [임산부 출산급여] 출산일(유사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고용보험 적용 소득 제외)한 자여야 함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2
-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지원하지 않음(단, 사업자 등록증에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지원 가능)
- 임대 관련 소득활동은 소득활동으로 불인정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임신·출산
지역서울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주관기관서울특별시
수행기관저출생담당관
문의처서울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27
사업 내용
1인 자영업자등 임산부 90만원 지원,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120만원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