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 (지원대상) 아래 ① ~ ③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대상 지급 적격여부 확인 후 신청한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①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② 2025년도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이고,
③ 경영비용지출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
- (공동사업자) 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1인, 다수 사업체) 1개 사업체만 지급
※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3
·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은 10명 미만)
· 업종별 평균매출액 15~140억원 이하(음식·숙박 15, 도·소매 60, 제조 140 등)
《 제외대상 》
· 사행성·유흥·금융·전문직종 등 대전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신청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법인은 법인통장)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자격요건❍ (지원대상) 아래 ① ~ ③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대상 지급 적격여부 확인 후 신청한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①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② 2025년도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이고,
③ 경영비용지출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
- (공동사업자) 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1인, 다수 사업체) 1개 사업체만 지급
※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3
·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은 10명 미만)
· 업종별 평균매출액 15~140억원 이하(음식·숙박 15, 도·소매 60, 제조 140 등)
《 제외대상 》
· 사행성·유흥·금융·전문직종 등 대전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신청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법인은 법인통장)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한도ㅇ (신청기간) 2026. 2. 9.(월) 10시 ~ 2026. 3. 31.(화) 18시하반기 추후 공고 예정
- 온라인 신청 2. 9.(월) ~ 3. 31.(화)대면신청 2. 19.(목) ~ 3. 31.(화 ㅇ (지원규모) 5,000개사 내외
ㅇ (지원대상) 아래 ① ~ ③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대상 지급 적격여부 확인 후 신청한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①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② 2025년도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이고,
③ 경영비용지출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
- (공동사업자)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1인, 다수 사업체) 1개 사업체만 지급
ㅇ (지원금액) 업체당 지원금 30만원 이내 1회 지급
구비서류<온라인>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or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과세사업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법인)
③ (30만원이상) 경영비용지출 증빙자료 (‘25년 ~ 신청일 전일)
④ 공동사업자의 경우 위임장[서식3] 및 공동대표 신분증
<방문>
온라인제출서류4종+아래4종
⑤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신청서 [서식 1]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2]
⑦ 통장사본 (개인은 대표자 본인통장, 법인은 법인통장) 및 신분증 지참
⑧ 공동사업자의 경우 위임장[서식3] 및 공동대표 신분증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6. 2. 9.(월) 10시 ~ 2026. 3. 31.(화) 18시
- 온라인 신청 2. 9.(월) ~ 3. 31.(화)대면신청 2. 19.(목) ~ 3. 31.(화)
※ 신청시작일(2026. 2. 9.) 이후 전화상담 가능
- 대전시 콜센터 : 042-120
- 경영회복지원단 : 042–716-567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접수)24시간 접수
- https://www.sinbo.or.kr
*(홀짝제 접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000 – 00 – 00107)
- 디지털소외계층(70세이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2월 19일(목)부터 대면접수 (단, 제출서류 미지참시 접수 제한)
*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6, 6층 (대흥동, 대전신보빌딩)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온라인 신청: https://www.sinbo.or.kr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8
-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어야 함
- 2025년도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경영비용지출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이어야 함
- 소상공인 기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은 10명 미만)
- 소상공인 기준: 업종별 평균매출액 15~140억원 이하(음식·숙박 15억, 도·소매 60억, 제조 140억 등)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1개 사업체만 지급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가능한 사업자(법인은 법인통장)
⚠️ 이런 경우 제외돼요6
- 사행성·유흥·금융·전문직종 등 대전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신청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법인은 법인통장)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생활안정
지역대전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기관대전광역시
수행기관정책기획관
문의처대전신용보증재단 경영회복지원단/042-716-5670
사업 내용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