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청년창업원스텝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도내 19세~39세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자격요건도내 19세~39세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한도○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과정을 별도 분리·운영하여 단계별 창업지원
[예비창업자] 교육 및 진단 → 단계별 컨설팅 → 사업화지원 →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지원(3%, 1년) → 사후관리
[초기창업자] 교육 및 진단 → 현장 경영 컨설팅 → 창업자금보증 이바지 지원(3%, 1년) → 사후관리
구비서류사업신청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주민등록초본, 청년창업계획서,
대출 관련 증빙서류( 대출계약서, 이자납입내역, 통장사본) 등
신청방법경기바로(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 사이트 내 신청
온라인 신청: https://ggbaro.kr/web/index.do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3
- 도내 거주 또는 창업 예정인 19세~39세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
- 예비창업자: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 준비 단계인 자
- 초기창업자: 사업자등록 후 창업 초기 단계인 자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고용·창업
지역경기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주관기관경기도
수행기관소상공인과
문의처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
사업 내용
청년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대상 단계별 창업 지원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