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자격요건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한도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구비서류해당없음
신청방법시군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시 지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3
-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이어야 함
-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이어야 함
-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 지정 업소이어야 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1
-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행정·안전
지역경기
신청방법직접입력
주관기관경기도
수행기관공정경제과
문의처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5543
사업 내용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