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
자격요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
한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의 주체이자 대상인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 상인회별 동아리 활동 강사료 및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매지원
- 연말 동아리 활동 성과보고회 개최 참여
구비서류해당없음
신청방법경기도상인연합회 이메일, 방문, 우편접수
*이메일, 우편접수시 확인전화 必
온라인 신청: http://www.ggma.kr/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경기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이어야 함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생활안정
지역경기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주관기관경기도
수행기관소상공인과
문의처경기도상인연합회/031-442-9261
사업 내용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