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 사업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자격요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한도전통시장 공용구간 내 화재감시용 CCTV, 노후전선정비, 석면제거 등 설치 및 개보수 지원
구비서류해당없음
신청방법시군에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경기도에 신청 접수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2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에 해당해야 함
- 다음 사업주체 중 하나를 보유한 곳이어야 함: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인회, (2)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생활안정
지역경기
신청방법직접입력
주관기관경기도
수행기관소상공인과
문의처경기도청 소상공인과/031-8030-2853
사업 내용
전통시장 공용구간 내 안전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