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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지원사업보조금24

충북행복결혼공제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 도내 거주 중소(견)기업 미혼 청년(19세~39세)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대표
자격요건○ 도내 거주 중소(견)기업 미혼 청년(19세~39세)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대표
한도○ 지원대상 : 충북도에 거주하는 19~39세 미혼청년인 도내 중소(견)기업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 지원기간 : 5년 ○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시군 및 기업에서 매칭적립, 결혼 및 근속시 만기 목돈 지급 - 근로자(기본형) : 월 8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 근로자 30만원) - 농업인·소상공인 : 월 6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농업인·소상공인 30만원)
구비서류해당없음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시군구 : 본인 주소지 시군청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6
  • 충북도에 거주하는 자
  •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
  • 충북 도내 중소(견)기업 근로자, 농업인,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지원기간 5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적립해야 함
  • 근로자(기본형): 월 30만원 본인 적립 (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 매칭, 총 월 80만원)
  • 농업인·소상공인: 월 30만원 본인 적립 (도·시군 30만원 매칭, 총 월 60만원)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생활안정
지역충북
신청방법방문신청
주관기관충청북도
수행기관인구청년정책담당관
문의처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75
사업 내용

미혼 청년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에게 만기 목돈을 지원하는 행복결혼공제사업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