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원칙
○ 지원제외 대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 미지원 사업장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자격요건○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원칙
○ 지원제외 대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 미지원 사업장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한도○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고용한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급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및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한해 지원
소상공인에게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원
* 정부 두루누리 지원사업 통해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80% 지원 + 도 20% 지원
구비서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기명 또는 날인)
①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②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체크리스트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1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장용) 1부
⑤ 사업자등록증
⑥ 사업장 사회보험별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
* 합산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가능
⑦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주민센터 신청
※ 천안(시청, 동남구청), 아산·계룡·청양(시·군청)
- 접수시기 : 1·4·7·10월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천안, 아산은 사업자등록증, 사회보험별 납부확인서, 통장사본 등 제출)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2
- 근로자 10인 미만을 고용한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이어야 함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이어야 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4
- 두루누리 사회보험 미지원 사업장은 지원 제외
- 사업주 본인은 지원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는 지원 제외
-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은 지원 제외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고용·창업
신청방법방문신청
주관기관충청남도
수행기관경제정책과
문의처충남도청 콜센터/041-120||충남도청 경제정책과/041-635-2212||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09||공주시 경제과/041-840-8291||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4||아산시 지역경제과/041-530-6041||서산시 일자리경제과/041-660-2180||논산시 지역경제과/041-746-6013||계룡시 경제산업과/042-840-2493||당진시 지역경제과/041-350-4019||금산군 경제과/041-750-3012||부여군 경제교통과/041-830-2268||서천군 경제진흥과/041-950-4350||청양군 사회적경제과/041-940-2322||홍성군 경제정책과/041-630-1882||예산군 경제과/041-339-7253||태안군 경제진흥과/041-670-2678
사업 내용
근로자 10인 미만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20%)지원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