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자격요건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한도 0 지원규모 :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환경개선) 인테리어(내·외부), 간판 교체, 입식테이블, 화장실 개선, 안전시스템 등
* (지원제외)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냉장고, 에어컨(시스템형 가능) 등 자산성 동산, 건물 공용화장실
구비서류1. 지원 신청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액 증명서류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건축물대장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 표준견적서
- (해당시) 옥외광고업등록증
2. 지원금 신청 시
- 지원금 신청서
- 완료보고서
- 하자보증이행각서
- 청렴이행서약서
- 지출증빙서류
-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해당시)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대상 확인서 또는 비대상 확인서
-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
3. 기타
- 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
- 사업포기신청서
신청방법도내 18개 시군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 방문 및 등기우편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
- 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이런 경우 제외돼요2
-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냉장고, 에어컨(시스템형 가능 제외) 등 자산성 동산은 지원 제외
- 건물 공용화장실은 지원 제외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생활안정
신청방법방문신청
주관기관경상남도
수행기관소상공인정책과
문의처소상공인정책과/055-211-3424
사업 내용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