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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지원사업보조금24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 2022-10-04 ~ 2026-12-31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새출발기금은 코로나 기간(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
자격요건새출발기금은 코로나 기간(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
한도ㅇ 새출발기금 대상자 - 1. 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3.부실이 발생(3개월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ㅇ 대상채무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제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 제외)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고액재산가, 고의 연제자 등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 불가한 대출(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전세 보증 등)은 제외 ㅇ 지원내용 - 상환기간 조정 :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원금조정 : 부실차주(신용·보증)에 대하여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0~80%)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금리조정 : 부실우려차주(신용·보증·담보) 또는 부실담보채권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구비서류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 확인은 별도 서류 없이 www.새출발기금.kr에 접속 후 휴대전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으로 편리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 법인사업자 :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 ※ 다만 전산으로 지원 대상 자동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ㅇ 방문,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https://www.newstartfund.or.kr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4
  •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어야 함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이어야 함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이어야 함
  • 대상채무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한도 이내
⚠️ 이런 경우 제외돼요6
  • 고액재산가는 지원 제외
  • 고의 연체자는 지원 제외
  •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 채무조정 불가한 대출(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전세 보증 등)은 제외
  •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은 제외
  •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제외
⭐ 우대 사항1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원금조정 가능(일반 부실차주는 0~80%)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생활안정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수행기관새출발인수운영처
문의처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1660-1378
사업 내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