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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지원사업보조금24

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 면제대상 -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소지자
자격요건○ 면제대상 -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소지자
한도○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휴업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휴업기간 중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2,500원' 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
구비서류1개월 이상 영업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신청방법○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휴업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KBS전국사업지사에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3
  •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TV)를 소지한 자
  •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인해 해당 수상기를 시청하지 않는 상태일 것
  • 면제는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적용(휴업일 소급 적용 불가)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생활안정
신청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주관기관한국방송공사
수행기관한국방송공사
문의처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사업 내용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