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 (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자격요건○ (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한도○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구비서류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필요시) 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토탈시스템(대체인력지원금) : https://total.comwel.or.kr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 기타
-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 https://total.comwel.or.kr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4
- 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이런 경우 제외돼요1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단, 체납보험료 완납 시 지급 가능)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고용·창업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주관기관근로복지공단
수행기관사회복귀지원부
문의처근로복지공단/1588-0075
사업 내용
상시근로자 50인미만 고용 등 지원요건 충족 사업주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