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개발전담주치의 중소기업 훈련 참여 및 역량강화 지원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자격요건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한도직업능력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 필요한 훈련 상담부터 기업진단, 훈련과정개발, 기업의 훈련역량을 고도화하는 능력개발클리닉까지 능력개발 원스톱 서비스 제공
구비서류해당없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HRD4U 기업직업훈련 지원시스템을 통해 기업회원 가입 후 컨설팅 신청
1) HRD기초진단지 발급
: 기업 DB를 활용하여, 훈련동향 및 참여가능 사업 안내
2) 기업 교육훈련 수요설문지 작성
: 기업 맞춤형 훈련추천을 위해 교육훈련여건 및 운영현황, 요구사항 등 설문 조사 실시
3) 기업HRD이음컨설팅 보고서 발급
: 훈련추천AI를 활용하여 기업 정보 및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해 훈련사업 및 훈련과정 추천
온라인 신청: http://hrd4u.or.kr/hrddoctor/web/main/main.do?mId=1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해야 함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고용·창업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주관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수행기관능력개발기획부
문의처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
사업 내용
기업의 상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처방하여 중소기업의 훈련참여 및 역량강화를 지원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