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
자격요건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
한도○ 교육∙상담
-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자율사업
-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사업
-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구비서류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실적증명서 등
신청방법○ 이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은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온라인 신청: https://gosims.go.kr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
- 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이어야 함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고용·창업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주관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행기관소공인지원팀
문의처소공인지원실/042-363-7908||소공인지원실/042-363-7909
사업 내용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해 소공인의 제조역량 강화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