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영안정자금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자격요건「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한도□ 융자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구비서류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 (본인접수)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
온라인 신청: https://ols.semas.or.kr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이어야 함 (업력 무관)
⚠️ 이런 경우 제외돼요1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원칙적으로 제외 (단,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고용·창업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주관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행기관대출지원팀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사업 내용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