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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지원사업보조금24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2) 연간매출액 : 숙박, 음식점, 교육, 복지, 수리,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80억 이하, 식료품, 의복, 장비 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
자격요건'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2) 연간매출액 : 숙박, 음식점, 교육, 복지, 수리,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80억 이하, 식료품, 의복, 장비 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
한도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구비서류지원신청 시 공공마이테이터 이용, 활용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제출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2)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 (일반)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3)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청방법'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온라인, 방문) * 신청인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동시 신청이 가능 1)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2) 방문 신청 :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신청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온라인) 1) 소상공인24(sbiz24.kr) 방문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상단메뉴 : 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 4) '고용보험료' 입력, 조회 5)'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공고 클릭 * 문의처 : 통합콜센터 :1533-0100 온라인 신청: https://www.sbiz24.kr/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6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이어야 함
  • 소상공인 기준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 소상공인 기준 - 연간매출액: 숙박·음식점·교육·복지·수리·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
  • 소상공인 기준 - 연간매출액: 도매업·소매업 60억원 이하
  • 소상공인 기준 - 연간매출액: 농업·임업·어업·광업·건설업 80억원 이하
  • 소상공인 기준 - 연간매출액: 식료품·의복·장비·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생활안정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주관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행기관사회안전망팀
문의처통합콜센터/1533-0100||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12||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99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689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17
사업 내용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