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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지원사업보조금24

자영업 컨설팅 서비스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미소금융, 햇살론 등) ○ 정책서민금융 이용 자격요건을 갖춘 저신용 영세자영업자(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 및 연간소득 4,500만원 이하/연간소득 3,500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 ※ 단,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제외
자격요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미소금융, 햇살론 등) ○ 정책서민금융 이용 자격요건을 갖춘 저신용 영세자영업자(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 및 연간소득 4,500만원 이하/연간소득 3,500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 ※ 단,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제외
한도○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 등 금융취약계층 자영업자에게 전문 컨설턴트의 경영진단과 사업 솔루션을 제공하여 경영 개선을 지원 - 자영업 업종과 분야별로 맞춤 컨설턴트가 방문 경영진단 후 고객에게 점검 결과와 해결방안 등을 보고서와 함께 제공
구비서류-
신청방법○ (방문 신청) 미소금융재단 방문 ○ (온라인 신청) 수요자가 직접 진흥원의 홈페이지에서 신청(https://www.kinfa.or.kr/cyber/consultingRequest/introduce.do) 온라인 신청: https://www.kinfa.or.kr/cyber/consultingRequest/introduce.do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2
  •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미소금융, 햇살론 등)이거나, 정책서민금융 이용 자격요건을 갖춘 저신용 영세자영업자이어야 함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 이하이고 연간소득 4,500만원 이하인 저신용 영세자영업자, 또는 연간소득 3,500만원 이하인 영세자영업자
⚠️ 이런 경우 제외돼요1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제외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고용·창업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기관서민금융진흥원
수행기관서민금융진흥원
문의처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사업 내용

금융취약계층 자영업자에게 전문 컨설턴트의 경영진단 및 사업 솔루션 제공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