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창업 온라인 교육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업종전환 대상자(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자)
○ 장애인기업 대표자(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대표자)
자격요건○ 장애인 예비창업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업종전환 대상자(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자)
○ 장애인기업 대표자(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대표자)
한도○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기초 교육을 제공하여 창업자 육성
○ 장애인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및 창업재기에 필요한 교육 제공
○ 장애인 맞춤형 창업 온라인 교육
- 창업기초교육(창업마인드, 창업절차, 성공사례 등 기초 소양교육)
- 역량강화교육(자금조달, 인사노무, 마케팅전략 등 경영능력 제고교육)
- 재기교육(신사업 아이디어 추출, 창업스킬 강화, 신용관리 등으로 구성된 교육)
- 협동조합(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기업가정신, 사회적경제협동조합의 이해 등으로 구성된 교육)
구비서류해당없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창업넷 홈페이지 : start.debc.or.kr 가입 후 온라인 신청 및 강의 수강 진행
온라인 신청: start.debc.or.kr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3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업종전환 대상자: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자
- 장애인기업 대표자: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대표자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고용·창업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주관기관(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수행기관(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처창업지원부/02-2181-6521
사업 내용
장애인 창업자 및 기업인에게 맞춤형 온라인 교육 제공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