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 장애인
○ 자원봉사자 대상
○ 국가유공자
○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
○ 의사상자
○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저공해(전기)차량
○ 임산부
○ 다자녀 가정
○ 병역명문가
○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자(해당 주차장에 한함)
자격요건○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 장애인
○ 자원봉사자 대상
○ 국가유공자
○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
○ 의사상자
○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저공해(전기)차량
○ 임산부
○ 다자녀 가정
○ 병역명문가
○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자(해당 주차장에 한함)
한도○ 공영주차장 이용료 100% 감면
-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이 교부한 인증서 소지 차량)
○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면제 후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성남시 재능나눔 및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직접 사용 차량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12시간 면제 후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국가유공자의 승계를 받은 유족 1인을 말한다.)의 한 대의 차량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 경형 자동차
-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명의로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 저공해자동차(표지 부착 및 식별 가능한 차량에 한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의 경우 2시간 면제)
- 환승주차장 이용자 중 환승이 확인된 차량
- 임산부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 I-Plus 카드(두 자녀 이상 표기) 소지 또는 성남시 다자녀 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등 다자녀가정 증빙자료 제시자
- 병역명문가증 제시 차량
-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
○ 공영주차장 이용료 2,000원 감면
-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소지 차량(선거참여자)
○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감면
- 전통시장 및 골목형삼정가의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자 중 이용이 확인된 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관련 기관에 문의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차장 요금 정산 시, 요금 감면 관련 자료 증빙 후 주차관리원이 요금 감면
○ 국가유공자차량 등록 (자동 감면/일부 주차장 불가)
- 국가보훈처 문의 필요
○ 장애인차량 등록 (자동 감면/일부 주차장 불가)
- 거주지역 동사무소 방문하여 장애인 차량 등록
○ 저공해(전기)차량 등록 (자동 감면/일부 주차장 불가)
- 거주지역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여 저공해 차량 등록
○ 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자동 감면 불가)
- 거주지역 관할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 다자녀 (자동 감면 불가)
- 경기아이플러스카드(농협) 발급 또는 성남시 다자녀 표지(거지주 동사무소) 발급하거나 다자녀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제시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20
-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이 교부한 인증서 소지 차량): 이용료 10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1시간 면제 후 50% 감면
- 「성남시 재능나눔 및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직접 사용 차량: 1시간 면제 후 50% 감면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시간 면제 후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국가유공자의 승계를 받은 유족 1인)의 한 대의 차량: 12시간 면제 후 50% 감면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12시간 면제 후 50% 감면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2시간 면제 후 50% 감면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12시간 면제 후 50% 감면
- 경형 자동차: 50% 감면
- 만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명의로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50% 감면
- 저공해자동차(표지 부착 및 식별 가능한 차량에 한함): 50% 감면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의 경우 2시간 면제): 50% 감면
- 환승주차장 이용자 중 환승이 확인된 차량: 50% 감면
- 임산부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50% 감면
- I-Plus 카드(두 자녀 이상 표기) 소지 또는 성남시 다자녀 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등 다자녀가정 증빙자료 제시자: 50% 감면
- 병역명문가증 제시 차량: 50% 감면
-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 50% 감면
-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소지 차량(선거참여자): 2,000원 감면
-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권의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자 중 이용이 확인된 자: 1시간 감면
-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함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생활안정
신청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주관기관성남도시개발공사
수행기관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처노외주차처/031-725-9445
사업 내용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면 혜택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